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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를 촘촘히, 행복을 든든히천년나주 복지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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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복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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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함께 돌보는, 지역이 일상 속 돌봄이 되는 나주형 통합돌봄”

  • 지원서비스 : 방문의료, 퇴원환자 연계, 건강관리, 일상생활 돌봄, 주거환경개선
    * 지원서비스는 대상자의 상황과 서비스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원대상자 :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지체,뇌변병)
  • 신 청 자 : 통합돌봄사업 대상기준에 적합한 본인 및 가족, 후견인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류 : 통합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등

여성 1인 가구 및 점포 안심장비 지원사업

ㅇ 안전취약여부 및 주거형태 등 고려하여 여성 1인 가구 및 여성 1인 점포
    안심장비(cctv 비상벨 등) 설치 및 1년간 렌탈료 지급 
 - 여성 1인 가구: 156,000원
 - 여성 1인 점포: 660,000원
 ※ 1년 기간 만료 후 자부담으로 이용하거나 회수 

지원대상

  • ㅇ 여성 1인 가구 및 여성 1인 점포 
      - 인터넷(wifi)설치 가구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자
      -  지원기간 종료 후 사후관리에 따른 비용은 자부담 동의자

지원기간

  •  연중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장소

  • 방문: 가족아동과 사무실
    온라인: 담당자 메일
    (나주시 홈페이지 공고문)

문의처

  • - 가족아동과 여성친화팀 061-33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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