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기간
- 별도 공고
대 상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생애 1회에 한하여 月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지급
담당자 연락처
- - 건축허가과 주택행정팀 061-339-7243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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