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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복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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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형 통합돌봄사업 시행 예정(2026. 3. 27. ~)

나주형 통합돌봄이 2026. 3. 27.부터 시행됩니다.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심한 뇌병변·지체장애인에게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원서비스 종류

방문의료, 퇴원환자 연계, 건강관리, 일상생활 돌봄, 주거환경개선 * 지원서비스는 대상자의 상황과 서비스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기간

  • 별도 공고

대 상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생애 1회에 한하여 月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지급

담당자 연락처

  • - 건축허가과 주택행정팀 061-339-7243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