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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복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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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형 통합돌봄사업 시행 예정(2026. 3. 27. ~)

나주형 통합돌봄이 2026. 3. 27.부터 시행됩니다.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심한 뇌병변·지체장애인에게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원서비스 종류

방문의료, 퇴원환자 연계, 건강관리, 일상생활 돌봄, 주거환경개선 * 지원서비스는 대상자의 상황과 서비스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양육비지원(한부모가족)

사업분야

  •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월 23만원 아동양육비 지원(가구 내 아동 수만큼 산정하여 지급)
    (해당시)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또는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 5세 이하 자녀를 양육 시/ 아동 1인당 월 5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 5세 이하 자녀를 양육 시/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 6세~18세 미만 자녀를 양육 시/ 아동 1인당 월 5만원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초·중·고 재학생/1인당 연 9.3만원 지원

수행방식

  • 월별 계좌입금(현금급여) / 연중 수시 신청

담당자 연락처

  • - 가족아동과 여성친화팀 061-339-8487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