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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복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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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형 통합돌봄사업 시행 예정(2026. 3. 27. ~)

나주형 통합돌봄이 2026. 3. 27.부터 시행됩니다.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심한 뇌병변·지체장애인에게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원서비스 종류

방문의료, 퇴원환자 연계, 건강관리, 일상생활 돌봄, 주거환경개선 * 지원서비스는 대상자의 상황과 서비스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18세 ~ 45세 청년 노동자, 사업자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이며,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

지원내용

  • 생애 1회에 한하여 월20만원씩 최대 12개월 간 지원

지급방식

  • 매분기말 지급신청에 따른 분기별 소급 지급

담당자 연락처

  • - 기획예산실 청년활력팀 061-339-7898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