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사업분야
- 기타
지원대상
- ❍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자
- (거 주) 가구 구성원이 모두 전남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경우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이 대출심사신청일로 부터 7년 이내
- (다자녀가정) 미성년자녀 2명 이상이고, 자녀중 1명은 12세 이하
지원내용
-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월 최대 30만원 X 36개월)
- 전남형 25만원 + 나주형 5만원
수행방식
- 직접수행
담당자 연락처
- - 기획예산실 인구이민정책팀 061-339-7892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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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청년 임대주택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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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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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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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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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증진사업
□ 정신건강 상담 및 사례관리 □ 자살예방사업, 중독예방 교육 □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원예·공예요법 등) □ 우울증 선별검사, 헬스체커 등 정신건강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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