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60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지원내용
- (진단검사) 15만원 이내, (감별검사) 8~11만원
수행방식
- (치매안심센터) 지원 신청 접수 및 협약병원 연계, 검사비 지급
(협약병원) 진단·감별검사 시행 및 결과 보고, 검사비 청구
제출서류
-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담당자 연락처
- - 건강증진과 치매관리팀 061-339-4774
- 신청방법
-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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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청년 임대주택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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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증진사업
□ 정신건강 상담 및 사례관리 □ 자살예방사업, 중독예방 교육 □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원예·공예요법 등) □ 우울증 선별검사, 헬스체커 등 정신건강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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