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 치료 지원
지원대상
- 60세 이상 요실금 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상병코드
- R32, N393, N394, N3940, N3941, N3948
지원내용
- 연 100만원 한도 실비 지원(급여 항목)
필요서류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진료비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등
담당자 연락처
- - 건강증진과 보건지원팀 061-339-4813
- 신청방법
- 나주시보건소 방문 신청
전체 177,
1/18page
-
취업청년 임대주택 지원사업
- 청년
- 주거
- 남평읍
- 왕곡면
- 공산면
-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 청년
- 주거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 청년
-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 청년
- 주거
-
임산부 프로그램 운영
- 임신·출산
- 영유아
- 교육
- 건강
- 문화
-
빛가람건강생활지원센터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 청년
- 중장년
- 노년
- 교육
- 건강
- 문화
-
정신건강 증진사업
□ 정신건강 상담 및 사례관리 □ 자살예방사업, 중독예방 교육 □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원예·공예요법 등) □ 우울증 선별검사, 헬스체커 등 정신건강 검사
- 임신·출산
- 영유아
- 아동·청소년
- 청년
- 중장년
- 노년
- 장애인
- 한부모
- 다문화(새터민)
- 저소득
- 건강
-
치매공공후견인 지원 사업
- 노년
- 건강
-
배회노인 실종예방 지원사업
- 노년
- 건강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노년
- 건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