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목적
- 청소년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가정의 안정 도모
사업대상
- 중위소득 63%이하로 청소년 부모(24세 이하) 가구의 자녀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지급
담당자 연락처
- - 가족아동과 아동청소년친화팀 061-339-8645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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