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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복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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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형 통합돌봄사업 시행 예정(2026. 3. 27. ~)

나주형 통합돌봄이 2026. 3. 27.부터 시행됩니다.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심한 뇌병변·지체장애인에게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원서비스 종류

방문의료, 퇴원환자 연계, 건강관리, 일상생활 돌봄, 주거환경개선 * 지원서비스는 대상자의 상황과 서비스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대상

  • 부모를 대신하여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돌봄대상

  • 생후 24개월 이상~35개월 이하 손자녀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자녀(주민등록상 부모가정)

지원내용

  • 월 40시간 이상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월 30만원 지원

기타

  • 예산 소진시 종료

담당자 연락처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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