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대상
- 부모를 대신하여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돌봄대상
- 생후 24개월 이상~35개월 이하 손자녀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자녀(주민등록상 부모가정)
지원내용
- 월 40시간 이상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월 30만원 지원
기타
- 예산 소진시 종료
담당자 연락처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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