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지원사업
사업내용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
사업종류 및 돌봄 대상
- - 영아종일제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제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12세 이하의 아동
- 기관연계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0세~12세 아동
지원내용
- 서비스 이용요금의 정부지원금 보조(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 정부지원율 적용)
담당자 연락처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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