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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를 촘촘히, 행복을 든든히천년나주 복지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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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복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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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함께 돌보는, 지역이 일상 속 돌봄이 되는 나주형 통합돌봄”

  • 지원서비스 : 방문의료, 퇴원환자 연계, 건강관리, 일상생활 돌봄, 주거환경개선
    * 지원서비스는 대상자의 상황과 서비스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원대상자 :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지체,뇌변병)
  • 신 청 자 : 통합돌봄사업 대상기준에 적합한 본인 및 가족, 후견인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류 : 통합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등

아동양육비지원(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ㅇ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0~1세 자녀: 월 40만원 / 2세 이상 자녀: 월 37만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아동양육비(월 23만원)와 중복 지급되며 차액 지급 원칙
   ° 0~1세: 17만원 추가
   ° 2세 이상: 14만원 추가
ㅇ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자립 준비를 위한 정기적 현금급여 / 월 10만원 지급

지원대상

  • ㅇ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만 24세 이하)

지원기간

  • 연중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 - 가족아동과 여성친화팀 061-339-8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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