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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복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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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형 통합돌봄사업 시행 예정(2026. 3. 27. ~)

나주형 통합돌봄이 2026. 3. 27.부터 시행됩니다.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심한 뇌병변·지체장애인에게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원서비스 종류

방문의료, 퇴원환자 연계, 건강관리, 일상생활 돌봄, 주거환경개선 * 지원서비스는 대상자의 상황과 서비스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성 1인 가구 및 점포 안심장비 지원사업

사업내용

  • CCTV, 비상벨 설치 및 사용료(1년)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여성 1인 가구, 여성 1인 점포(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선정방법

  • 안전취약여부 및 주거형태 등 고려하여 선정

제출서류

  • (가구)신청서,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점포)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    - 인터넷(Wifi) 설치 필수
       - 지원기간 종료 후 사후관리에 따른 비용은 자부담"

담당자 연락처

  • - 가족아동과 여성친화팀 061-339-8485
신청방법
"방문: 가족아동과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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