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아 이후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 월 50,000원
지원대상
- - 신청일 기준 자녀와 함께 부 또는 모가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이용중인 셋째 이후 자녀가 만 4세가 되는 해부터 신청 가능
기타
- - 제출서류: 신청서, 재원증명서, 통장사본
- 지원기간: 4세가 되는 해부터 초등학교 입학하는 해의 2월말까지(3년이내)"
담당자 연락처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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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청년 임대주택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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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증진사업
□ 정신건강 상담 및 사례관리 □ 자살예방사업, 중독예방 교육 □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원예·공예요법 등) □ 우울증 선별검사, 헬스체커 등 정신건강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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