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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복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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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형 통합돌봄사업 시행 예정(2026. 3. 27. ~)

나주형 통합돌봄이 2026. 3. 27.부터 시행됩니다.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심한 뇌병변·지체장애인에게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원서비스 종류

방문의료, 퇴원환자 연계, 건강관리, 일상생활 돌봄, 주거환경개선 * 지원서비스는 대상자의 상황과 서비스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 가정양육수당
 - 지원내용: 월 100,000원
 -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이상~86개월 미만 아동
 - 제출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 기      타: 90일 이상 해외체류 영유아는 해당 기간동안 지급 정지. 입국 시에는 입국 기록 확인 후 재지원

2. 농어촌 양육수당
 - 지원내용: 24개월~35개월 156,000원 / 36개월~47개월 129,000원 / 48개월~85개월 100,000원
 - 지원대상: 농어촌지역에 실제 거주하며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이상~86개월 미만 
                 농어업인 가구의 아동
 - 제출서류: 신청서, 농어업인 확인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통장사본
 - 기      타: 농어촌지역 범위, 농어촌지역 거주 요건, 농어업인 기준 모두 충족 필요 
 - 90일 이상 해외체류 영유아는 해당 기간동안 지급 정지. 입국 시에는 입국 기록 확인 후 재지원

3. 장애아동양육수당
 - 지원내용: 24개월~35개월 100,000원 / 36개월~85개월 100,000원
 -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 24개월이상~86개월 미만 아동
 - 제출서류: 신청서, 장애인등록증, 통장사본
 - 기      타: 90일 이상 해외체류 영유아는 해당 기간동안 지급 정지. 입국 시에는 입국 기록 확인 후 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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