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26년 사업명: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지원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소득기준 없음)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뢰서 발급)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발급)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사업내용
-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총 8회(회당 최소 50분 이상) 지원
서비스 가격
- ❍ 서비스단가: 1회당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
❍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정부지원금 제외한 차액 본인부담"
담당자 연락처
- -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 061-339-4833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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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들녘 여성농업인 화장실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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