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지원대상
- 나주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이면서 아래 4개 바우처 중 1개이상 수급자격이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주간활동, 청소년방과후),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내용
- 4개의 바우처 급여의 20%를 개인예산으로 할당하여 이용계획에 따라 일상 사회활동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
수행방식
- 복지전문기간을 지정하여 이용계획 수립 후 이용한 금액 정산서류 제출, 이후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한 금액을 개인별 지급
-나주시 복지전문기관: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나주변화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담당자 연락처
-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61-339-8493
- 신청방법
- 나주시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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