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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청소년방과후활동서비스
ㅇ 발달장애 청소년에게 방과 후 시간 동안 돌봄과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ㅇ 시간당 약 17,270원 기준으로 월66시간 지원
- 아동·청소년
- 장애인
-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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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ㅇ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낮 시간 동안 의미 있는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ㅇ 시간당 약 17,270원 기준으로 기본형(132시간) 확장형(176시간) 지원
- 청년
- 중장년
- 노년
- 장애인
-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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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
ㅇ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통해 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 아동·청소년
- 청년
- 중장년
- 장애인
-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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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ㅇ 장애아동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에게 매월 수당 지급 ㅇ 생계/의료: 22만원(장애인연금법상 심한장애) 11만원(장애인연금법상 심한장애가 아닌 자) ㅇ 주거/차상위: 17만원(장애인연금법상 심한장애) 11만원(장애인연금법상 심한장애가 아닌 자) ㅇ 시설: 9만원(장애인연금법상 심한장애) 3만원(장애인연금법상 심한장애가 아닌 자)
- 영유아
- 아동·청소년
- 장애인
- 저소득
- 건강
-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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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ㅇ 경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매월 일반수급자 60,000원/ 시설수급자 30,000원 급여 지원
- 청년
- 중장년
- 노년
- 장애인
- 저소득
- 건강
-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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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ㅇ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매월 30,000~439,700원(소득별 차등지원) 급여 지급
- 청년
- 중장년
- 노년
- 장애인
- 건강
-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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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장례지원
1인 1,970천원 내 실비 지원 (타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 차액지급)
- 영유아
- 아동·청소년
- 청년
- 중장년
- 노년
- 저소득
- 1인가구
-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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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효도수당 월5만원 지원
- 노년
-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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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사업
기준중위소득 75%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의료주거 연료비 등 지급
- 청년
- 중장년
- 노년
- 저소득
- 고용
- 주거
- 건강
-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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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려자 및 무연고자 관리
행려자 귀향여비 및 숙박비 (1인당 귀향여비 5만원 숙박비 2일 한도 내 지원)
- 아동·청소년
- 청년
- 중장년
- 노년
- 장애인
- 한부모
- 저소득
- 1인가구
- 교육
- 고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