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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ㅇ 품목별 장애유형 서비스 최소 적격기준 충족시 지원기준액 내에서 지원 *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동일품목(타교부사업 포함) 교부 제한
- 영유아
- 아동·청소년
- 청년
- 중장년
- 노년
- 장애인
- 저소득
- 건강
-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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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ㅇ 4개의 바우처 급여의 20%를 개인예산으로 할당하여 이용계획에 따라 일상 사회활동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
- 영유아
- 아동·청소년
- 청년
- 중장년
- 노년
- 장애인
- 교육
- 주거
- 건강
- 돌봄
-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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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ㅇ 장애아동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에게 매월 수당 지급 ㅇ 생계/의료: 22만원(장애인연금법상 심한장애) 11만원(장애인연금법상 심한장애가 아닌 자) ㅇ 주거/차상위: 17만원(장애인연금법상 심한장애) 11만원(장애인연금법상 심한장애가 아닌 자) ㅇ 시설: 9만원(장애인연금법상 심한장애) 3만원(장애인연금법상 심한장애가 아닌 자)
- 영유아
- 아동·청소년
- 장애인
- 저소득
- 건강
-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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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ㅇ 경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매월 일반수급자 60,000원/ 시설수급자 30,000원 급여 지원
- 청년
- 중장년
- 노년
- 장애인
- 저소득
- 건강
-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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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ㅇ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매월 30,000~439,700원(소득별 차등지원) 급여 지급
- 청년
- 중장년
- 노년
- 장애인
- 건강
-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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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인 위생용품비 지원
ㅇ 위생용품(기저귀 패드 물티슈 등) 구입비용 50% 지원(월 5만원 한도)
- 영유아
- 아동·청소년
- 청년
- 중장년
- 장애인
- 주거
-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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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지원
ㅇ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2백만원 지원
- 임신·출산
- 장애인
- 주거
-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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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
ㅇ 진단비: 지적·자폐성·정신장애 4만원/그 외 장애 1만5천원 ㅇ 검사비: 총10만원 한도 내 지원
-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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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 저소득
- 주거
-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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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
ㅇ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이식검사비 혈관 및 이식수술비 중 본인부담액의 50%범위 지원 ㅇ 혈액 및 복막투석비 1인 1,800천원 ㅇ 이식검사비 1회 한도 1,000천원 ㅇ 혈관수술비(동정맥류) 2년 1회 200천원 ㅇ 이식수술비 1회 한도 4,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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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비 지원
ㅇ 1차 의료급여기관 : 본인부담금 외래 1,000원 중 750원(입원전액) ㅇ 2, 3차 의료급여기관: 본인부담금 중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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