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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ㅇ 4개의 바우처 급여의 20%를 개인예산으로 할당하여 이용계획에 따라 일상 사회활동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
- 영유아
- 아동·청소년
- 청년
- 중장년
- 노년
- 장애인
- 교육
- 주거
- 건강
- 돌봄
-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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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운영
ㅇ 보호자의 부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을 단기간 보호·돌봄하는 서비스
- 아동·청소년
- 청년
- 중장년
- 장애인
- 주거
-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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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자조모임)
ㅇ 발달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자조모임 및 동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 청년
- 중장년
- 노년
- 장애인
- 교육
-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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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주간개별)
ㅇ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1:1 맞춤형으로 낮 시간 집중 돌봄과 개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청년
- 중장년
- 장애인
-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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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주간그룹)
ㅇ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그룹 단위의 낮 시간 돌봄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ㅇ 시간당 31,086원 (30분 단위:15,543원)/ 월 176시간
- 청년
- 중장년
- 장애인
-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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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ㅇ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심리상담 및 정서지원을 제공하는 사업 ㅇ 월 최대 20~24만원 상담비 지원
- 청년
- 중장년
- 노년
- 장애인
-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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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ㅇ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낮 시간 동안 의미 있는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ㅇ 시간당 약 17,270원 기준으로 기본형(132시간) 확장형(176시간) 지원
- 청년
- 중장년
- 노년
- 장애인
-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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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
ㅇ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통해 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 아동·청소년
- 청년
- 중장년
- 장애인
-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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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ㅇ 경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매월 일반수급자 60,000원/ 시설수급자 30,000원 급여 지원
- 청년
- 중장년
- 노년
- 장애인
- 저소득
- 건강
-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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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ㅇ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매월 30,000~439,700원(소득별 차등지원) 급여 지급
- 청년
- 중장년
- 노년
- 장애인
- 건강
- 문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