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사진 표준규격 안내
- 최초 여권발급 사용하는 영문성명은 원칙적으로 차후 변경이 불가하니 신청시 유의 바람
- 영문성명은 반드시 대문자로 표기
- 영문성명을 한글이름의 영어 발음대로 표기하였는지 확인
- 국제규정(ICAO DOC 9303)에 따라 자국어 성명을 라틴문자(영어알파벳)로 음역 표기하여야 함
- 재발급 여권의 영문표기는 최종 여권상 영문을 표기
- 영문성명은 여권법규가 허용하는 사유가 아니면 정정할 수 없으며, 위·변조된 여권으로 오인 받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귀화자와 국제결혼의 경우는 착오로 Family name 이 호적 이름에 나중에 표기되어도 “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여권이 Surnname으로 표기가능
- 숫자는 이름 항목에 포함될 수 없음
- 기혼여성의 경우 배우자의 영문성 표기는 본인 희망시에만 기재(표기방법 :spouse of KIM)
- 남편성 미등재로 인하여 해외 여행시 동반자녀와의 관계설명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 영문성명의 기입시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사이에 붙임표(-)를 붙여 쓰는것도 가능 (예 : GILDONG, GIL-DONG)
- 단 종전여권에 띄어 쓴 이름은 계속 쓰는 것이 허용됨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종합민원
- 전화 061-339-8786
- 최종업데이트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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