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란?
민원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터치스크린, 멀티미디어 등 필요한 장비를 탑재한 일종의 컴퓨터 응용장치로서 행정기관의 서버(호스트컴퓨터)로부터 제증명자료 등을 받아 담당공무원없이 제반서류를 발급하고 안내하는 무인정보제공 시스템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방법
불편신고안내
- 운영부서 및 연락처 : 나주시 시민봉사과(061-339-8784)
- 장애처리 업체 및 연락처 : 남문OA시스템(061-333-1140)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종합민원
- 전화 061-339-8784
- 최종업데이트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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