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계약 이행서약제 시행 안내
목적
시행일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당사자간의 신의 원칙에 따라 “ 청렴계약 이행서약제 ” 시행
대상
시행기관
적용대상
청렴계약 이행서약제 시행방법 : 이행서약서 상호 교환
- 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업체 → 계약부서(별지 제3호 서식)
- 입찰 공고시 “ 청렴계약 이행서약제 시행 ” 을 안내하고 계약 체결시 대표자 날인 후 이행
- 행정기관의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업체에 교부 (별지 제4호 서식)
- 계약 체결시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업체에 교부
위반시 제재
별지서식 hwp다운로드 규정 내용(별첨) hwp다운로드
- 담당부서 감사실 감사
- 전화 061-339-8335
- 최종업데이트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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