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록세 신고
취득세
- 자동차, 건설기계등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유상(매매,경락등) 또는 무상(증여,상속등)취득과 관련 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20%의 가산세를 추가부담하여야 한다
- 과세표준
- 신규등록차량 취득당시의 가액을 표준으로함
- 중고차량 :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함 (예의 : 실거래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 표준액으로 본다.)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한 가액
공매, 경매시 취득한 가액
수입,법인장부.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
- 시가표준액이란
-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1월1일 차종·정원·적재정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및 거래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결정고시한 가액
- 취득의 시기
-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 사실상 잔금지급일 (예외 - 등기, 등록일이 앞선 때는 등기등록일)
- 무상승계취득(상속, 증여등) : 증여, 상속등 개시일이 취득일
등록세
-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를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포함)하여 줌으로써 권리를 보전하여 주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수료 적 성격의 유통세입니다.
- 납세의무자 :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를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자
- 과세표준 : 등기.등록당시의 실거래 가액 예외)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부과
취등록세/공채매입비율
차량가액기준 비율
| 구분 | 차종 | 비영업용 | 영업용 | |||||
|---|---|---|---|---|---|---|---|---|
| 등록세 | 취득세 | 공채율 | 등록세 | 취득세 | 공채율 | |||
| 신규등록 | 경승용차 | 0% | 0% | 0% | 0% | 0% | 0% | |
| 승 용 | 배기량 1500cc미만 | 5% | 2% | 6% | 2% | 2% | 2% | |
| 배기량 2000cc미만 | 5% | 2% | 8% | 2% | 2% | 2% | ||
| 배기량 2000cc이상 | 5% | 2% | 12% | 2% | 2% | 2% | ||
| 경승합·경화물 | 1.5% | 1% | 0% | 1.5% | 1% | 0% | ||
| 승합·화물 | 3% | 2% | 3% | 2% | 2% | 1% | ||
| 이전 등록 | 경승용차 | 0% | 0% | 0% | 0% | 0% | 0% | |
| 승 용 | 배기량 1500cc미만 | 5% | 2% | 3% | 2% | 2% | 1% | |
| 배기량 2000cc미만 | 5% | 2% | 4% | 2% | 2% | 1% | ||
| 배기량 2000cc이상 | 5% | 2% | 6% | 2% | 2% | 1% | ||
| 경승합·경화물 | 1.5% | 1% | 0% | 1.5% | 1% | 0% | ||
| 승합·화물 | 3% | 2% | 1.5% | 2% | 2% | 0.5% | ||
| 저당 | 설정등(저당금액의비율) | 0.2% | - | - | 0.2% | - | - | |
| 기타 | 변경등록등 | 7,500원 | - | - | 7,500원 | - | - | |
- 건설기계 등록내용 세율 및 세액
- 신규, 소유권이전등 : 영업용 20/1,000 , 비영업용 30/1,000
- 저당권설정 : 2/1,000
- 기타등록(주소이전등) : 5,000원
- 교육세 : 등록세액의 20% , 농특세 : 취득세액의 10%
- 참고사항
- 공채매입시 할인 매도하실 경우 그 비율은 매일 매일 변경고시된 가액으로 함
- 면 세 점 : 취득가액 50만원이하
채권 할인매도
채권은 본인이 매입하여 5년간 보관 후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교환 하여야 하나, 예외로 본인 의사에 따라 매입 당일 농협중앙회등 금융기관에 고시된 비율로 매도를하는 과정을 할인매도라 합니다.
조세감면차량
대상자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1급~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신체장애등급 1급-14급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경도장애 이상
-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1급~3급), 시각장애4급
감면비율
| 구분 | 차종 | 취득세 | 등록세 | 채권 | 증빙서류 |
|---|---|---|---|---|---|
| 국가유공자장애인 | 2000cc이상 | 과세 | 과세 | 면제 |
|
|
감면 | 감면 | 면제 | ||
| 사립학교 교육용 | 실험·실습용차량 | 감면 | 감면 | 면제 | 인·허가 서류 |
| 시내버스 | 시내·외버스 | 과세 | 0.2% | 2.0% | 인·허가 서류 |
| 매매업자 매입용 | 중고자동차 | 감면 | 1% | 면제 | 인·허가 서류 |
| 중고 건설기계 | 농특세부과 0.2% | 1% | 면제 | 인·허가 서류 | |
| 중고 건설기계 | 감면 | 1% | 면제 | 인·허가 서류 |
감면요건
-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한함
- 공동소유감면대상자
- 감면대상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 감면대상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감면대상자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 공통조건 :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추징요건
-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시 면제된 세금전액을 추징함
- 예외)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폐차
- 추징대상 : 취ㆍ등록세, 자동차세등.
- 담당부서 세무과 부과
- 전화 061-339-8791
- 최종업데이트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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