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정기검사
건설기계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의 정기검사신청기간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참서류 및 장소
- 지참서류
- 건설기계등록증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접수기관 : 건설기계검사소
- 검사소위치
- 광양검사소 : 전납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산업로11 (☎061-795-4111)
- 광주검사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송암로 24번가길 38-2 (☎062-674-0976)
- 주의사항 : 정기검사 명령을 받고 지정된 기간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습니다.

최고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될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 유효기간
| 건설기계명 | 구분 | 유효기간 | |
|---|---|---|---|
| 굴착기 | 타이어식 | 1년 | |
| 로더 | 타이어식 | 20년 이하 | 2년 |
| 20년 초과 | 1년 | ||
| 지게차 | 1톤 이상 | 20년 이하 | 2년 |
| 20년 초과 | 1년 | ||
| 덤프트럭 | 20년 이하 | 1년 | |
| 20년 초과 | 6개월 | ||
| 기중기 | 1년 | ||
| 모터그레이더 | 20년 이하 | 2년 | |
| 20년 초과 | 1년 | ||
| 콘크리트 믹서트럭 | 20년 이하 | 1년 | |
| 20년 초과 | 6개월 | ||
| 콘크리트 펌프 | 트럭적재식, 20년 이하 | 1년 | |
| 트럭적재식, 20년 초과 | 6개월 | ||
| 아스팔트살포기 | 1년 | ||
| 천공기 | 1년 | ||
| 항타 및 항발기 | 1년 | ||
| 타워크레인 | 6개월 | ||
특수건설기계 정기검사 유효기간
| 특수건설기계명 | 타이어식 | 20년 이하 |
| 20년 초과 | ||
| 도로보수트럭 | 타이어식 | 20년 이하 |
| 20년 초과 | ||
| 노면파쇄기 | 타이어식 | 20년 이하 |
| 20년 초과 | ||
| 노면측정장비 | 타이어식 | 20년 이하 |
| 20년 초과 | ||
| 수목이식기 | 타이어식 | 20년 이하 |
| 20년 초과 | ||
| 터널용 고소작업차 | 타이어식 | |
| 트럭지게차 | 타이어식 | 20년 이하 |
| 20년 초과 |
비도로용(무한궤도식포함)건설기계
3년
정기검사연기신청
- 검사유효기간내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연기신청 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류
-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검사연기신청서
- 접수기관: 건설기계검사소
- 광양검사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산업로 11 (☎061-795-4111)
- 광주검사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송암로24번가길 38-2 (☎062-674-0976)
- 입증서류(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중대한 고장·장기간 정비 :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등
- 사고 발생: 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 등) 또는 관련 증빙자료
- 도난: 도난사실 확인서(경찰서 등)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과태료부과금액
※ 과태료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질서벌금입니다.
정기검사
| 구분 | 금액 |
|---|---|
|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10만원 |
| 30일 경과후 매 3일마다 | 10만원 추가 (최고 300만원) |
최고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항
- 건설기계정기검사 사전안내서는 홍보를 위한 일반우편물로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 통지서는 기간내 검사를 받아 안전운행을 하도록 홍보하는 목적으로 발송함에 따라 과태료는 수령여부와 관련 없이 부과됩니다.
- 최고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될 수 있습니다.
검사항목 및 검사수수료 문의
- 건설기계검사소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검사내용 미입력, 검사항목, 검사수수료등에 대하여 문의
- 전화번호 : 광양검사소(061-795-4111)광주검사소(062-674-0976)
과태료 부과로 가장 많은 피해사례
- 건설기계를 매매하기 위하여 매매상사에 입고하여 장기간 방치된 경우
- 장기간 미운행으로 방치하면서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 건설기계의 경우 장기공사 사업장에 투입한 경우
-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차량등록
- 전화 061-339-8876
- 최종업데이트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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