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 중위소득 50% 이하의 장애인의 경우,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대출 상품 이용 - 자격제한
- 대여 희망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당행채권 면책보유자 등 -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의거 유사한 창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대여 제한
- 1가구당 1회 한정(단, 기 대여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 완납 시 대여가능)
- 대여 희망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 자립자금이나 자동차 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추천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에 따라 대여되지 않을 수 있음
지원내용
- 대여목적: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 생활가계자금, 주택개선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불가- 무보증대출: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시 가구당 1,2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를 부착할 경우 1,500만원 이내 - 보증대출: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 시 가구당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단, 보증인 1인당 1,000만원 이내 - 담보대출: 담보 범위 내에서 5,000만원 이하로 지원
- 무보증대출: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시 가구당 1,2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대여기관: 국민은행 지점
- 대여이자: 최고 연 3%
- 융자기간: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기관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지체 · 뇌병변 · 시각 · 청각 · 심장 · 호흡 · 지적 · 자폐성 · 언어장애인)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내용
- 지원품목 : 36종
- 지원금액 : 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가장 낮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교부절차
- 신청 · 접수 → 최소적격성조사(국민연금공단) → 보조기기 적합성 상담 평가 (보조기기 센터) → 교부결정 및 교부
보조기기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
지원품목 | 품목코드 | 지원기준 | 내구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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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창예방 방석 | 1 04 33 03 | 35만원 | 3년 |
욕창예방 매트리스 | 1 04 33 06 | ||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 | 3 12 39 09 | 3만원 | 2년 |
음성시계 | 3 22 27 12 | 3만원 | 2년 |
신호장치(시각신호표시기) | 3 22 27 04 | 15만원 | 2년 |
진동시계 | 3 22 27 13 | 5만원 | 2년 |
보행차 | 3 12 06 06 | 20만원 | 5년 |
좌석형 보행차 | 3 12 06 09 | 5년 | |
탁자형 보행차 | 3 12 06 12 | 5년 | |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 3 15 09 27 | 5만원 | 1년 |
음식섭취 보조기기(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 3 15 09 27 | ||
음식섭취 보조기기(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 3 15 09 27 | ||
음식섭취 보조기기(접시 및 그릇) | 3 15 09 27 | ||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보호대) | 3 15 09 27 | ||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기립훈련기) | 3 05 36 03 | 150만원 | 3년 |
헤드폰(청취증폭기) | 3 22 18 38 | 12만원 | 2년 |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독서확대기) | 3 22 03 18 | 80만원 | 2년 |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 3 22 30 21 | 80만원 | 2년 |
목욕의자 | 3 09 33 05 | 60만원 | 5년 |
녹음 및 재생장치 | 3 22 18 03 | 50만원 | 3년 |
경사로(휴대용 경사로) | 3 18 30 15 | 30만원 | 8년 |
이동변기 | 3 09 12 03 | 60만원 | 5년 |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 3 12 31 03 | 35만원 | 4년 |
의류 및 신발(장애인용 의복) | 3 09 03 | 15만원 | 2년 |
휠체어 액세서리 | 3 12 24 | 10만원 | 5년 |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 3 09 12 25 | 25만원 | 5년 |
환경 제어 장치 | 3 24 13 03 | 40만원 | 3년 |
대화용장치 | 3 22 21 09 | 60만원 | 4년 |
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 | 3 18 18 | 10만원 | 5년 |
침대 및 탈착식 침대 판/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전동침대) | 3 18 12 10 | 120만원 | 10년 |
장애인용 유모차 | 3 12 27 07 | 150만원 | 5년 |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피더시트) | 3 18 09 21 | 80만원 | 3년 |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 3 09 33 06 | 5만원 | 3년 |
소변수집장치 | 1 09 27 18 | 120만원 | 3년 |
대체입력장치 (스위치) | 3 22 36 12 | 5만원 | 3년 |
개인 비상 경보 시스템 (낙상알림기) | 3 22 27 18 | 55만원 | 5년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지원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우선돌봄차상위, 차상위 건강부험 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활 포함 - 장애정도 조정 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불가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비(영수증 참조, 기준비용보다 영수액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4만원
- 그 외 장애: 1만 5천원
- 검사비
- 총 1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10만원 초과의 경우 10만원 지급)
신청기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애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재판정(서비스 재판정 또는 의무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소용비용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기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읍 또는 면사무소)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만6세이상 만65세미만)을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 종합점수 산정(만 65세이상 보전급여 지원)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커뮤니케이션보조, 이동보조 등
- 지원시간: 월 47 ~ 480시간
- 본인부담금 차등
- 기초수급자 : 면제
- 차상위계층 : 월2만원
- 차상위초과 : 월 39,500원~310,700원
신청기관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80% 이하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6세 미만 아동은 의사진단서,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지원내용
- 매월 14만원 ~ 22만원의 재활치료바우처 지원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등 원하는 재활치료 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신청기관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 1대
- 노인의료 복지시설의 명의의 자
지원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신청기관
읍·면·동에 신청
실비장애인 생활시설입소 이용료 지원
지원대상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 소득조건
-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10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7만원 지원
비고
국고에서 시ㆍ도로지원하며, 시ㆍ군ㆍ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