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업체 평가결과
- 평가 목적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을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 실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소대행업체의 평가를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의 업무수행 능력을 극대화하고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합니다.
- 평가 방법
- 대행업체의 평가는 주민만족도, 현장평가, 서류평가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
- 평가결과 분석과 개선방안 도출하며, 결과는 공개
- 평가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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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도시미화과 청소행정
- 전화 061-339-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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