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해 드립니다.
| 구분 | 지원 요건 | |
|---|---|---|
| 개인 | 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 |
| 소유재산가액 | 5억원 이하 | |
| 법인 | 매출액 | 3억원 이하 |
| 자산가액 | 5억원 이하 | |
| 공통요건 | 불복청구대상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
| 청구·신청세액 | 2천만원 이하 | |
| 보유재산 범위 |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 | |
|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 |
|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 |
선정 대리인 지원 절차
불복청구(납세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
(지방자치단체)
세무대리인 없이 청구·신청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
(납세자)
신청서 및 지원요건 해당 서류 제출
선정 대리인 지정 통보
(지방자치단체)
지원요건 충족여부 검토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과 통지
불복업무 대리 수행
(선정 대리인)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업무 대리
문의
- 담당부서 감사실 법률담당관
- 전화 061-339-8357
- 최종업데이트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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