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산업단지(나주일반, 혁신일반, 신도일반)에 공장등록(부분등록 포함)을 완료한 중소기업에서 직접 나주시 관내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 원룸 등을 임차하여 근로자 기숙사로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할 계획이 있는 기업
※ 내국인에 한함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외국인근로자 등은 제외)
지원내용
기숙사 임차에 소요되는 임차료(월세)의 80%를 기업에 지원
지원한도
1개 기업당 5인 이내, 1인당 월 최대 30만원(임차료의 80% 이내) 단, 보증금 및 관리비는 제외함.
지원조건
- 기숙사 이용 근로자는 5년 미만 근무자(신청자 중 20%는 신규채용자*)
- 신규채용자 : 사업주 신청 시점기준 입사 6개월 미만인 자
- 예) 기숙사 이용근로자 1~5명 신청 시 : 신규채용자 1명 이상 포함
- 기숙사 월 임차료 일부(20%), 보증금 및 월 관리비는 수혜기업 부담
- 단, 관리비는 이용근로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음
- 기숙사 이용 근로자는 필히 4대 보험에 전부 가입되어야 함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기업육성팀 (☎ 339-8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