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운영 안내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로 거동이 불편하여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으로 의사가 판단한 자
운영기간
2026년 1월 ~ 12월(1년)
이용대상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로 거동이 불편하여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으로 의사가 판단한 자
제공내용
의사 월 1회,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의료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관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 장수한의원(남평1로 18 1층) 061-331-1075
문의
건강증진과 보건지원팀 061-339-4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