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빛가람 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빛가람 복합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빛가람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위치)

  1. 빛가람 복합시설이란 ‘복합혁신센터’ 및 ‘생활SOC복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통칭한다.
  2. 복합혁신센터는 나주시 빛가람동 199번지에 소재한 건물을 말하며, 생활SOC복합센터는 나주시 빛가람동 383번지에 소재한 건물을 말한다.

제3조(책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시민의 교육·여가·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조성·운영
  3. 교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4. 시민의 정서함양 및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관리 및 운영)

  1.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관리ㆍ운영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관리ㆍ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1. 센터의 시설을 사용(변경)신청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시장은 1항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2호 서식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
  4. 각종 종교의 포교, 노동집회,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허가 취소 등)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2.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때
    3.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2.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시장은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

제8조(사용료)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전액 감면
  2. 나주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경우: 전액 감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경우: 50퍼센트 감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

제10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1.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지정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를 별표2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다.
    1. 1. 사용자가 사용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2. 2. 나주시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3.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원상회복)

  1. 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설비기자재 등을 철거하고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청구할 수 있다.
  3. 사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센터 내의 설비 및 장비 등 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운영 세부규정)

시장은 센터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379호, 2025.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내 사항

  • 본 조례는 나주시 빛가람 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 세부 운영 사항은 시설별 운영규정에 따릅니다.
  • 조례의 전문은 법제처 또는 나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나주시청 회계과(061-339-297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