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빛가람 복합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빛가람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위치)
- 빛가람 복합시설이란 ‘복합혁신센터’ 및 ‘생활SOC복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통칭한다.
- 복합혁신센터는 나주시 빛가람동 199번지에 소재한 건물을 말하며, 생활SOC복합센터는 나주시 빛가람동 383번지에 소재한 건물을 말한다.
제3조(책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시민의 교육·여가·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조성·운영
- 교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 시민의 정서함양 및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지원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관리 및 운영)
-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관리ㆍ운영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관리ㆍ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 센터의 시설을 사용(변경)신청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시장은 1항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2호 서식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
- 각종 종교의 포교, 노동집회,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허가 취소 등)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 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때
-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시장은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
제8조(사용료)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전액 감면
- 나주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경우: 전액 감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경우: 50퍼센트 감면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
제10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지정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를 별표2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다.
- 1. 사용자가 사용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 2. 나주시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원상회복)
- 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설비기자재 등을 철거하고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청구할 수 있다.
- 사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센터 내의 설비 및 장비 등 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운영 세부규정)
시장은 센터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379호, 2025.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내 사항
- 본 조례는 나주시 빛가람 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 세부 운영 사항은 시설별 운영규정에 따릅니다.
- 조례의 전문은 법제처 또는 나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나주시청 회계과(061-339-297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