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는 귀농·귀촌인을 위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및 귀농 정착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하여 단계별 정보수집 및 학습, 기초 교육훈련 등의 프로그램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귀농인이란? 1년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사람
- 귀촌인이란? 1년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촌 지역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
다양한 복지제도와 지원시책
조건에 따라 지원이 불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담당부서와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시책명 | 주요내용 | 담당부서 | |
|---|---|---|---|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
미용실, 목욕탕, 서점 등 이용 지원 (연간 20만원 / 자부담 2만원) |
농업정책과 061-339-7321~7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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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 연 60만원을 상반기(5월), 하반기(10월) 지역화폐로 지급 | 농업정책과 061-339-7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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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출산·출산예정 여성 농업인) |
출산 전·후 90일 이내(70일 지원) 1일 68,720원(80% 지원) |
농업정책과 061-339-7321~7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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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직불제 |
농업·농촌 공익 기능 증진 (기존 쌀·밭농업·조건불리직불금 통합) |
농업정책과 061-339-7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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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 인증 심사 소요비용 90% 지원 | 농업정책과 061-339-7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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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 비료 지원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 |
유기질비료 1,700원 부숙유기질비료 1,400~1,700원 |
농업정책과 061-339-7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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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인 농지 취득세 감면 |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취득 농지 취득세 50% 감면 |
세무과 061-339-8791~87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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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주거 환경개선 |
농촌주택 개량사업 (융자·신축·리모델링) |
연리 2%, 3년 거치 17년 상환 또는 1년 거치 19년 상환 연면적 150㎡ 이하, 대지 660㎡ 이내 |
건축허가과 061-339-7244 |
| 빈집정비 | 빈집 철거비 지원 (동당 300만원) | ||
|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국고지원 (최대 월 43,650원) |
국민연금공단 나주지사 061-820-0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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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체 등록 |
면세유, 직불금,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 각종 농림사업 지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061-333-2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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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 |
진찰, 검사, 약제·치료재료, 처치·수술 등 의료서비스 지원 |
주민복지과 061-339-8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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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한부모 지원 |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안정비 등 지원 |
여성가족과 061-339-8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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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양육수당 지원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가정 양육수당 지원 |
주민복지과 061-339-8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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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연령별 보육료 차등 지원 |
주민복지과 061-339-8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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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지원 |
질병·사고·실직 등 위기 가구 생계·의료·주거비 긴급 지원 |
주민복지과 061-339-8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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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 지원 |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 지원 |
주민복지과 061-339-8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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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이후 자녀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 |
셋째 이후 자녀 보육시설 이용 시 교육비 지원 |
주민복지과 061-339-8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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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사업 |
초등학교 입학생 입학지원금 지급 |
교육지원과 061-339-46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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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장려지원 (관내 거주 가정) |
가임기 여성 산전검사 지원 임신부 유축기 대여사업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지원 출산축하 용품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
보건소 061-339-2154~2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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