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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지역농협의 조합원이 될 수있는 자는 "조합의 구역 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협인" 이어야 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좌수 이상을 출자하여야 합니다.
* 농업인의 범위
✔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누에씨 0.5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 원예 작물은 330㎡ 이상의 시설 하우스 설치 재배를 하는자
✔ 660㎡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 과수 또는 화훼를 재뱃나는 자
✔ 대가축 2마리, 중가축 5마리, 소가축 50마리, 가금 100마리, 꿀벌 10군 등 이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 각지역의 농협마다 상이하니 문의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2018년 까지는 선착순 지원 방식에서 2019년 부터 신청자 심층면접을 통해 고득점자를 선발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선정심사위원회는 귀농관련 전문가, 대출기관, 농민단체, 귀농귀촌단체 관계자, 마을이장 등 외부평가 위원만으로
구성(담당공무원은 평가위원장으로 참여하되 평가점수는 미부여)하고 선정심사는 상 하반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합니다.
사업대상자 공개모집 기간은 상반기(1.1 ~ 2.10) 하반기(6.1 ~ 7.10)입니다.
다만 시군의 실정에 맞도록 개최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 및 농업기술센터에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061-339-7812,4)
선정심사위원회는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귀농창업계획서에 대해 심층 면접평가를 실시하고 심의기준에 따라
심사점수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선발 지원합니다. - 답변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www.returnfarm.com) 회원 가입 후 ‘농촌에서 살아보기’ 전용 페이지 내 '신청하기' 메뉴로 이동,
'상세보기'를 클릭하면, 운영마을의 특색, 프로그램 내용, 교육시설 및 숙박시설 현황 등의 다양한 정보를 사진 이미지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시 최대 3곳에 신청할 수 있으며, 중도퇴소시(선정 확정 후 미입소한자 포함) 당해연도 재신청이 불가하니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 가입 시 귀농귀촌 관심지역 및 분야 등 추가정보를 입력하시면 해당 지역의 모집 계획이 있을 경우 신청일 시작 전에 해당 시군에서 문자로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 운영마을로부터 입소시간, 장소, 준비물 등 안내를 받고서 해당 마을로 찾아가면 첫날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일정이 시작됩니다. - 답변농기계가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아 도로교통법의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 하여도 음주운전을 해서는 대단히 위험하며, 농기계를 야간에 운행할 때는 반사경이나 전조등 등 안전과 관련한 농기계부품을 수시로 정비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는 당연히 농기계보다 속도가 빠르며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농기계보다 신속히 이동을 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되도록 자동차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도로 가장자리로 양보하는 미덕을 보이는것이 좋습니다. 농기계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낼 경우에는 일반자동차와 다를 바없이 그책임을 진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답변겨약재배란? 씨를 뿌리기 전에 미리 농작물의 품목, 출하량, 규격, 단가, 대금정산 등의 방법을 미리 계약으로 정한 상태에서 재배를 하는것을 말합니다. 보통 농작물을 필요로하는 대형 회사들이 각 농업인과 사이에서 목표량을 정하여 농작물을 확보할 의도로 이루어지거나, 경작 과정 자체가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계약재배를 할때, 계약내용에 농작물의 수확시기, 수확방법, 규격, 단가, 표준 이하의 농산물 처리방법,계약불이행시의 조치, 경작가의 책임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받드시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답변농지가 법원의 경매에 붙여젔다면, 법원은 그 농지를 경매로 매각하되 낙찰자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구 합니다.
농업인이라면 농지를 낙찰받은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구비하는것이 어렵지 않겠으나 일반인이라면 낙찰 받은 후 일주이내에 해당
농지 소재지의 읍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영농계획서도 자세히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경우, 일반인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 취득 후에는 자격의무 등를 제대로 이행해야 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처분의무 통지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