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농촌진흥과 소관국도비사업(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귀농창업활성화)지원신청 안내
- 날짜
- 2021.01.11
- 조회수
- 414
- 등록자
- 이명신
2021년도 농촌진흥과 소관 국도비사업 지원계획(안) 및 시행요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귀농인, 청년농업인들은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1. 1. 6.(수) ~ 2. 4.(목)(30일간)
2. 대상사업: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사업 외 7개 사업
3. 자금지원계획(안): 1,601,163천원(국비 36,300, 도비 254,947, 시비 629,596, 자담 680,320)
4. 신청자격: 사업예정지가 나주시 관할 구역 안에 있고, 주민등록법상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실거주자로서 관련법규 및 사업시행지침서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농업인, 영농법인, 생산자단체 등 *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는 우선순위에서 후순위
5. 접 수 처: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농촌진흥과
붙임 2021년 농촌진흥과 소관 국도비사업 시행지침서 1부. 끝.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귀농인, 청년농업인들은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1. 1. 6.(수) ~ 2. 4.(목)(30일간)
2. 대상사업: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사업 외 7개 사업
3. 자금지원계획(안): 1,601,163천원(국비 36,300, 도비 254,947, 시비 629,596, 자담 680,320)
4. 신청자격: 사업예정지가 나주시 관할 구역 안에 있고, 주민등록법상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실거주자로서 관련법규 및 사업시행지침서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농업인, 영농법인, 생산자단체 등 *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는 우선순위에서 후순위
5. 접 수 처: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농촌진흥과
붙임 2021년 농촌진흥과 소관 국도비사업 시행지침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