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귀농인 정착지원,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신청안내
- 날짜
- 2020.12.14
- 조회수
- 382
- 등록자
- 이명신
2021년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귀농인 정착지원,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신청안내
< 2021년도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계획(안) 및 신청요령 >
1. 지원대상사업 : 주민소득 융자 지원사업 등 38개 사업
2. 자금지원계획(안) : 총 사업비 5,736백만원(보조 1,531, 융자 2,500, 농협 137, 자담 1,568)
※ 2021년도 예산안 심의에 따라 사업량 및 사업비는 변동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 사업예정지가 나주시 관할 구역안에 있고, 주민등록법상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실거주자로서
관련 법규 및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농업인, 영농법인, 생산자단체 등
※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는 우선순위에서 후순위
4. 세부사업별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해당 부서에 비치된 지침서 참조
5. 신청기간 : 2020. 12. 7. ~ 2021. 1. 8. (33일간)
6.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7.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사업담당부서에서 신청서를 교부받아 2021. 1. 8.까지 제출하되,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등)와 함께 제출
8.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① 사업신청(2020.12.7.~2021.1.8.) → ② 신청서 심사 및 자금지원 우선순위안 작성(2021.1.19.)
→ ③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분과위) 심의(2021. 1. 27.) → ④ 자금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2021. 1. 28.) → ⑤ 자금 지원대상자 확정내역 공고(2021. 1. 29.)
자격조건 등 문의사항 - 061-339-7815-
가.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사업량 : 5개, ◦사업비 : 100백만원, ◦지원내용 : - 영농기반시설, 관정 및 양액시설, 시설 및 축사보수
- 신청자격
◦ 도시지역에서 농업 외의 업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전입일 기준 10년 이내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하여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귀농 세대주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단가 : 20백만원 이내/개소 ※농업경영체 등록자에 한함
나.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사업량 : 6개소, ◦사업비 : 30백만원, ◦지원내용 : 주택수리(대보수․ 중보수․경보수)
- 신청자격
◦ 도시지역에서 농업 외의 업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전입일 기준 10년 이내로
- 지원조건
◦보조 80%, 자담 20%, ◦단가 : 5백만원 이내/개소※농업경영체 등록자에 한함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하여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귀농 세대주
별첨 : 2021년 차체시책사업 지침 요약, 신청서 등
< 2021년도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계획(안) 및 신청요령 >
1. 지원대상사업 : 주민소득 융자 지원사업 등 38개 사업
2. 자금지원계획(안) : 총 사업비 5,736백만원(보조 1,531, 융자 2,500, 농협 137, 자담 1,568)
※ 2021년도 예산안 심의에 따라 사업량 및 사업비는 변동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 사업예정지가 나주시 관할 구역안에 있고, 주민등록법상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실거주자로서
관련 법규 및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농업인, 영농법인, 생산자단체 등
※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는 우선순위에서 후순위
4. 세부사업별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해당 부서에 비치된 지침서 참조
5. 신청기간 : 2020. 12. 7. ~ 2021. 1. 8. (33일간)
6.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7.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사업담당부서에서 신청서를 교부받아 2021. 1. 8.까지 제출하되,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등)와 함께 제출
8.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① 사업신청(2020.12.7.~2021.1.8.) → ② 신청서 심사 및 자금지원 우선순위안 작성(2021.1.19.)
→ ③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분과위) 심의(2021. 1. 27.) → ④ 자금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2021. 1. 28.) → ⑤ 자금 지원대상자 확정내역 공고(2021. 1. 29.)
자격조건 등 문의사항 - 061-339-7815-
가.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사업량 : 5개, ◦사업비 : 100백만원, ◦지원내용 : - 영농기반시설, 관정 및 양액시설, 시설 및 축사보수
- 신청자격
◦ 도시지역에서 농업 외의 업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전입일 기준 10년 이내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하여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귀농 세대주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단가 : 20백만원 이내/개소 ※농업경영체 등록자에 한함
나.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사업량 : 6개소, ◦사업비 : 30백만원, ◦지원내용 : 주택수리(대보수․ 중보수․경보수)
- 신청자격
◦ 도시지역에서 농업 외의 업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전입일 기준 10년 이내로
- 지원조건
◦보조 80%, 자담 20%, ◦단가 : 5백만원 이내/개소※농업경영체 등록자에 한함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하여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귀농 세대주
별첨 : 2021년 차체시책사업 지침 요약, 신청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