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 신고기간 운영
- 날짜
- 2020.11.09
- 조회수
- 841
- 등록자
- 이명신
1.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오염방지를 위해 미등곡 지하수시설에 대한 일제정비를
하고자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기간 을 수립하여
2020..11. 02 ~ 2021. 05..03까지 (6개월간) 붙임1과 같이 추진코자 하니
2. 미등록 지하수 시설로 인한 벌칙과 과태료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하고자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기간 을 수립하여
2020..11. 02 ~ 2021. 05..03까지 (6개월간) 붙임1과 같이 추진코자 하니
2. 미등록 지하수 시설로 인한 벌칙과 과태료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