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나주시장 농특산물 품질인증상표 사용 허가(신규,연장) 신청 모집 공고
- 날짜
- 2026.08.20
- 조회수
- 25
- 등록자
- 농업정책과 농촌활력
나주시 고품질 농특산물에 대하여 나주시장 품질인증상표를 허가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 확보 및 판매촉진으로 농가(업체) 소득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2026년 하반기 나주시장 농특산물 품질인증상표 사용허가(신규,연장) 」신청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2026. 8. 20.(목) ~ 8. 31.(월) / 12일간
2. 허가내용: 인증품목 포장재에 인증상표 마크 표시
3. 신청대상: 신규업체(인증희망) / 기존업체(품목추가 또는 인증만료 연장)
- 관내 농수산물 생산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대표와 농특산품제조업자
- 「식품산업진흥법」에 의거 지원을 받은 전통식품 및 산지일반가공업자
※ 위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
4.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나주시 농식품산업과(로컬푸드팀) 방문신청
5. 대상품목: 농특산물 및 가공품 등 7류, 26상품군, 247품목 ※ 공고문 참고
6. 인증기간: 2026. 9. 10. ~ 2028. 9. 9.(2년)
7. 제출서류: 사용허가 신청서 및 증빙서류 ※ 공고문 참고
8. 심사기준: 인증품목별 심사기준 평가표에 따름
※ 현지심사 시 위생관리 및 상태 확인(미흡시 감점 적용 / 매우 중대시 부적합 판정)
9. 추진절차: 신청서 접수 → 서류,현지심사(예비심사) → 심의위원회 의결 → 사용허가
1. 신청기간: 2026. 8. 20.(목) ~ 8. 31.(월) / 12일간
2. 허가내용: 인증품목 포장재에 인증상표 마크 표시
3. 신청대상: 신규업체(인증희망) / 기존업체(품목추가 또는 인증만료 연장)
- 관내 농수산물 생산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대표와 농특산품제조업자
- 「식품산업진흥법」에 의거 지원을 받은 전통식품 및 산지일반가공업자
※ 위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
4.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나주시 농식품산업과(로컬푸드팀) 방문신청
5. 대상품목: 농특산물 및 가공품 등 7류, 26상품군, 247품목 ※ 공고문 참고
6. 인증기간: 2026. 9. 10. ~ 2028. 9. 9.(2년)
7. 제출서류: 사용허가 신청서 및 증빙서류 ※ 공고문 참고
8. 심사기준: 인증품목별 심사기준 평가표에 따름
※ 현지심사 시 위생관리 및 상태 확인(미흡시 감점 적용 / 매우 중대시 부적합 판정)
9. 추진절차: 신청서 접수 → 서류,현지심사(예비심사) → 심의위원회 의결 → 사용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