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추가 모집(1개소)
- 날짜
- 2026.04.03
- 조회수
- 113
- 등록자
- 농업정책과 농촌활력
1.귀농인의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을 통해 귀농 초기 정착여건을 위한「2026년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신청·접수하니
2.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인께서는 사업신청서 및 기타 첨부서류를 2026. 4. 10.(금)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2026년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나. 사 업 기 간: 2026. 4. ~ 11.
다. 잔여 사업량: 1개소
라. 지 원 단 가: 10,000천원/개소당(시비70% 7,000 자부담30% 3,000)
마. 지 원 대 상: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10년 이내이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농촌지역: 읍·면의 지역과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 외의 용도지역(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바. 지 원 내 용: 신청일 전에 신청자가 전입하여 전입 유지하고 있는 농가주택으로 대지면적 660m2 이내면서, 건축 연면적 150m2 이내인 주택
※ 주택 본채 수리(대보수․ 중보수․ 경보수 혼합하여 신청가능하며 수리 종류는 사업지침 참고)
사. 제출서류: [붙임] 사업 지침 참고
아. 모집마감: 2026.4.10(수)
자. 기타문의: 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061-339-7811)
붙임 2026년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서 1부. 끝.
추가 신청·접수하니
2.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인께서는 사업신청서 및 기타 첨부서류를 2026. 4. 10.(금)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2026년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나. 사 업 기 간: 2026. 4. ~ 11.
다. 잔여 사업량: 1개소
라. 지 원 단 가: 10,000천원/개소당(시비70% 7,000 자부담30% 3,000)
마. 지 원 대 상: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10년 이내이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농촌지역: 읍·면의 지역과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 외의 용도지역(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바. 지 원 내 용: 신청일 전에 신청자가 전입하여 전입 유지하고 있는 농가주택으로 대지면적 660m2 이내면서, 건축 연면적 150m2 이내인 주택
※ 주택 본채 수리(대보수․ 중보수․ 경보수 혼합하여 신청가능하며 수리 종류는 사업지침 참고)
사. 제출서류: [붙임] 사업 지침 참고
아. 모집마감: 2026.4.10(수)
자. 기타문의: 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061-339-7811)
붙임 2026년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