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 날짜
- 2025.12.15
- 조회수
- 154
- 등록자
- 농업정책과 농촌활력
2026년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계획(안) 및 신청요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에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5. 12. 15. ~ 2026. 1. 14.(31일간)
2. 사업대상 : 주민소득 융자 지원사업 등 29개 사업
3. 자금지원계획(안) : 7,1701백만원(보조 2,318, 융자 2,000, 농협 812, 자담 2,040)
※ 2026년도 예산안 심의(확정 결과)에 따라 사업량 및 사업비는 변동될 수 있음
4. 신청자격 : 사업예정지가 나주시 관할 구역안에 있고, 주민등록법상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실거주자로서 관련 법규 및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농업인, 영농법인, 생산자단체 등
5. 신청장소 : 사업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붙임 2026년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시행지침서(안) 1부. 끝.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에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5. 12. 15. ~ 2026. 1. 14.(31일간)
2. 사업대상 : 주민소득 융자 지원사업 등 29개 사업
3. 자금지원계획(안) : 7,1701백만원(보조 2,318, 융자 2,000, 농협 812, 자담 2,040)
※ 2026년도 예산안 심의(확정 결과)에 따라 사업량 및 사업비는 변동될 수 있음
4. 신청자격 : 사업예정지가 나주시 관할 구역안에 있고, 주민등록법상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실거주자로서 관련 법규 및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농업인, 영농법인, 생산자단체 등
5. 신청장소 : 사업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붙임 2026년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시행지침서(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