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융자) 대상자 모집 안내
- 날짜
- 2025.12.15
- 조회수
- 150
- 등록자
- 농업정책과 농촌활력
농어업 사업을 위해 농어업인이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융자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1. 신청기간: 2025. 12. 15. ~ 2026. 1. 9.(26일간)
2. 융자규모: 500억원
3. 대상사업: 시군 추진 분야 사업
4. 신청자격: 농·어업인 및 농수산식품 사업자 대표가 만 70세 이하이면서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함
(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
5. 자금 종류 - 시설자금: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황
- 운영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6. 융자한도 -농어업인: 1억원 이내
-농어업 법인: 2억원 이내
7. 대출이율: 연 1%, 연체이율 10%
8. 신청장소: 사업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9. 문의전화: 농업정책과(061-339-7312)
붙임 2026년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침 1부. 끝.
기여하고자 융자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1. 신청기간: 2025. 12. 15. ~ 2026. 1. 9.(26일간)
2. 융자규모: 500억원
3. 대상사업: 시군 추진 분야 사업
4. 신청자격: 농·어업인 및 농수산식품 사업자 대표가 만 70세 이하이면서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함
(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
5. 자금 종류 - 시설자금: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황
- 운영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6. 융자한도 -농어업인: 1억원 이내
-농어업 법인: 2억원 이내
7. 대출이율: 연 1%, 연체이율 10%
8. 신청장소: 사업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9. 문의전화: 농업정책과(061-339-7312)
붙임 2026년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