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일반) 사업대상자 모집 안내
- 날짜
- 2022.06.08
- 조회수
- 1579
- 등록자
- 고우영
사 업 명 : 일반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1. 신청기간 : ~ 2022. 06. 20.(월)까지
2. 지원대상
- 개별경영체(후계농, 귀농인),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
* 작목반, 공선회 등 다수의 농업경영체 및 농업협동조합 등으로 구성·운영되는 경영체
** 세부자격기준 [참고1] 참조
***신규(1년차)의 경우 '농업경영컨설팅 바로알기' 온라인 교육과정 수료증 필수
농업교육포털(http://www.agriedu.net) 온라인교육(농업경영) 수강
3. 지원규모 : 경영·기술 컨설팅 비용의 일부(50%)를 최대 3개년 지원
- 개별경영체 : 총사업비 1,000만원(국고보조 한도 300)
- 법인경영체 : 총사업비 3,000만원(국고보조 한도 900)
4.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 추진절차 : 2022년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운영지침 8~11p(참고)
*문의 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업행정팀 고우영(339-7312)에게 연락바랍니다.
1. 신청기간 : ~ 2022. 06. 20.(월)까지
2. 지원대상
- 개별경영체(후계농, 귀농인),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
* 작목반, 공선회 등 다수의 농업경영체 및 농업협동조합 등으로 구성·운영되는 경영체
** 세부자격기준 [참고1] 참조
***신규(1년차)의 경우 '농업경영컨설팅 바로알기' 온라인 교육과정 수료증 필수
농업교육포털(http://www.agriedu.net) 온라인교육(농업경영) 수강
3. 지원규모 : 경영·기술 컨설팅 비용의 일부(50%)를 최대 3개년 지원
- 개별경영체 : 총사업비 1,000만원(국고보조 한도 300)
- 법인경영체 : 총사업비 3,000만원(국고보조 한도 900)
4.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 추진절차 : 2022년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운영지침 8~11p(참고)
*문의 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업행정팀 고우영(339-7312)에게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