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사업』사업신청 안내
- 날짜
- 2023.07.25
- 조회수
- 1414
- 등록자
- 먹거리계획과 농식품가공팀
국산 농산물 수요확대 및 부가가치 향상과 중소식품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4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사업」신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청기한: 2023. 8. 8.(화)까지
2. 신청서 제출: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지원대상: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 또는 식품기업
※ 식품소재나 반가공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한함
4. 지원내용: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 관련 시설 및 장비 지원
- 개소당 총 사업비 700백만원(국고기준 210백만원)
-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생산·유통 분야의 비중이 총 사업비의 70% 이상이어야 함
5. 유의사항
- 사업계획(붙임1)의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요건 충족 시 추후 현장확인 및 발표평가에 대비
- 허위서류 제출, 사업대상자 선정 후 사업포기 시 익년도부터 3년간 지원제한
※ 사업절차 : 요건확인 → 서면평가(8월) → 현장확인(9월) → 발표평가(9월) → 사업대상자 선정('24.1월)
6. 문의처 :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먹거리계획과 농식품가공팀(061-339-7392) 및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정업무 담당자
붙임 1. 사업계획 1부.
2. 사업자 선정계획 공고문(농림축산식품부) 1부. 끝.
1. 신청기한: 2023. 8. 8.(화)까지
2. 신청서 제출: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지원대상: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 또는 식품기업
※ 식품소재나 반가공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한함
4. 지원내용: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 관련 시설 및 장비 지원
- 개소당 총 사업비 700백만원(국고기준 210백만원)
-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생산·유통 분야의 비중이 총 사업비의 70% 이상이어야 함
5. 유의사항
- 사업계획(붙임1)의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요건 충족 시 추후 현장확인 및 발표평가에 대비
- 허위서류 제출, 사업대상자 선정 후 사업포기 시 익년도부터 3년간 지원제한
※ 사업절차 : 요건확인 → 서면평가(8월) → 현장확인(9월) → 발표평가(9월) → 사업대상자 선정('24.1월)
6. 문의처 :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먹거리계획과 농식품가공팀(061-339-7392) 및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정업무 담당자
붙임 1. 사업계획 1부.
2. 사업자 선정계획 공고문(농림축산식품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