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 날짜
- 2022.07.07
- 조회수
- 1457
- 등록자
- 이훈
1. 환경부에서는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및 오염예방사업\'과 병행하여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법무부와 함께「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 신고」
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어
2. 지하수 오염예방을 위하여 자진신고 기간 내에 미등록 지하수 시설이 빠짐없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안내합니다.
【 자진 신고시 주요 혜택 】
○「지하수법」미이행에 따른 벌칙 또는 과태료 면제
○ 제출서류 간소화
- 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면제
- 수질검사서 면제(다음 검사 주기부터 검사 시행)
- 원상복구계획서(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 이행보증금 면제(원상복구 이행확약서로 대체)
○ 운영기간 : ‘22. 7. 1 ~ ‘23. 6. 30.(1년)
붙임 미등록 지하수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공고문 1부. 끝.
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어
2. 지하수 오염예방을 위하여 자진신고 기간 내에 미등록 지하수 시설이 빠짐없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안내합니다.
【 자진 신고시 주요 혜택 】
○「지하수법」미이행에 따른 벌칙 또는 과태료 면제
○ 제출서류 간소화
- 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면제
- 수질검사서 면제(다음 검사 주기부터 검사 시행)
- 원상복구계획서(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 이행보증금 면제(원상복구 이행확약서로 대체)
○ 운영기간 : ‘22. 7. 1 ~ ‘23. 6. 30.(1년)
붙임 미등록 지하수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