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나주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 날짜
- 2022.03.29
- 조회수
- 1794
- 등록자
- 안전재난과
2022년 나주시민안전보험을 다음과 같이 개시합니다.
1. 대 상 :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2. 가입절차 없이 나주시에 전입했을 경우나 주소를 두고 있으면 자동 가입
3. 보험료는 시에서 일괄납입으로 자부담은 없음
4. 보장기간 : 2022. 3. 1. ~ 2023. 2. 28.
5. 보장항목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애 : 2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애 : 2000만원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애 : 2000만원
- 강도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애 : 2000만원
- 농기계 사고 사망 또는 후유장애 : 2000만원
- 익사사고 사망 : 2000만원
- 자연재해 상해사망(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 : 2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1~5급) : 2000만원
- 강력범죄 상해(1개월 이상 치료) : 1000만원
※ 후유장애는 후유장애율(3~100%)에 따라 비례지급
6. 보 험 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7. 연 락 처 : ☎ 1577-5939
8. 필요서류
- 시민안전보험금 신청 시 필수서류(사망, 후유장애 공통) : 공제금청구서(첨부파일), 개인정보처리 동의서(첨부파일),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소변동 포함, 주민센터 발급), 외국인은 등록 사실 증명서(주민센터 발급)
- 그 외 사고유형별 추가 필요서류는 아래 표 참조
1. 대 상 :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2. 가입절차 없이 나주시에 전입했을 경우나 주소를 두고 있으면 자동 가입
3. 보험료는 시에서 일괄납입으로 자부담은 없음
4. 보장기간 : 2022. 3. 1. ~ 2023. 2. 28.
5. 보장항목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애 : 2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애 : 2000만원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애 : 2000만원
- 강도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애 : 2000만원
- 농기계 사고 사망 또는 후유장애 : 2000만원
- 익사사고 사망 : 2000만원
- 자연재해 상해사망(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 : 2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1~5급) : 2000만원
- 강력범죄 상해(1개월 이상 치료) : 1000만원
※ 후유장애는 후유장애율(3~100%)에 따라 비례지급
6. 보 험 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7. 연 락 처 : ☎ 1577-5939
8. 필요서류
- 시민안전보험금 신청 시 필수서류(사망, 후유장애 공통) : 공제금청구서(첨부파일), 개인정보처리 동의서(첨부파일),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소변동 포함, 주민센터 발급), 외국인은 등록 사실 증명서(주민센터 발급)
- 그 외 사고유형별 추가 필요서류는 아래 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