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안내('22.3.5.~3.20.)
- 날짜
- 2022.03.04
- 조회수
- 1913
- 등록자
- 안전재난과
전라남도로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이 통보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 주요 내용 (세부사항 붙임 참조)
가. 적용기간 : ‘22. 3. 5.(토) 0시 ~ 3. 20.(일) 24시
나. 적용대상 : 전라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등
다. 주요내용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6인까지 가능
-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 다중이용시설 23시까지 운영 제한
- (행사·집회)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299명까지 가능
라. 주요 조정내용
- (운영제한) 1․2․3그룹 및 기타 일부 다중이시설 22시 → 23시 운영 제한
- (종교시설) 모든 시설 밀집도 제한 해제(3.1.) → 수용인원 70% 제한
- (실외체육시설) 음식섭취 금지 → 취식 가능
□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 주요 내용 (세부사항 붙임 참조)
가. 적용기간 : ‘22. 3. 5.(토) 0시 ~ 3. 20.(일) 24시
나. 적용대상 : 전라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등
다. 주요내용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6인까지 가능
-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 다중이용시설 23시까지 운영 제한
- (행사·집회)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299명까지 가능
라. 주요 조정내용
- (운영제한) 1․2․3그룹 및 기타 일부 다중이시설 22시 → 23시 운영 제한
- (종교시설) 모든 시설 밀집도 제한 해제(3.1.) → 수용인원 70% 제한
- (실외체육시설) 음식섭취 금지 → 취식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