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 날짜
- 2022.03.04
- 조회수
- 1549
- 등록자
- 김종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20. 12. 10. ~ 2022. 12. 9.(공휴일 제외)
2. 신청자격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친족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
- 다만, 이 경우에는 경험 또는 목격한 자가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하여야 함.
3. 접수처
○ 전국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주소지 상관없음) 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4. 신청방법
○ 소정의 진실규명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처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 진실규명신청서는 접수처에서 교부받거나, 누리집(지방자치단체, 위원회)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접수시에는 접수기관에서 접수증명원을 교부합니다.(우편 제출시에는 우편으로 접수증 송부)
5. 문의처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주소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번길, 남산스퀘어빌딩 5층
- 전화 : (02)3393-9700
○ 나주시청 접수부서 및 연락처
- 주소 : (58263)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송월동), 총무과 행정팀
- 전화 : (061)339-8423
※ 세부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0. 12. 10. ~ 2022. 12. 9.(공휴일 제외)
2. 신청자격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친족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
- 다만, 이 경우에는 경험 또는 목격한 자가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하여야 함.
3. 접수처
○ 전국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주소지 상관없음) 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4. 신청방법
○ 소정의 진실규명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처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 진실규명신청서는 접수처에서 교부받거나, 누리집(지방자치단체, 위원회)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접수시에는 접수기관에서 접수증명원을 교부합니다.(우편 제출시에는 우편으로 접수증 송부)
5. 문의처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주소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번길, 남산스퀘어빌딩 5층
- 전화 : (02)3393-9700
○ 나주시청 접수부서 및 연락처
- 주소 : (58263)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송월동), 총무과 행정팀
- 전화 : (061)339-8423
※ 세부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