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계획 안내
- 날짜
- 2022.02.28
- 조회수
- 1264
- 등록자
- 배원예유통과
1. 우리시에서는 농산물 수출농가(단체)와 수출(대행)업체에 대한 물류비를 지원하여 수출가격 경쟁력 확보 및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농산물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분기별 지원 신청에 앞서, 개정된 \'22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지침을 안내해드리니 지침을 잘 숙지하여 추후 지원 신청 기한 내에 늦지 않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기간 : 2022. 1. 1.~ 12. 31. 까지 수출 선적분
○ 지원시기 : 분기별 지급
○ 지원품목 : 농산물 등 91개 품목
○ 지원기준 : 표준 수출물류비의 10% 이내 지원
- 수출농가(단체) : 수출물량(kg) X 표준물류비의 7%
- 수출(대행)업체 : 수출물량(kg) X 표준물류비의 3%
※ 수출물류비 예산 소진 시 지원 중단, 향후 예산 확보 시 추가 지원
○ 문 의 처 : 나주시청 배원예유통과 유통행정팀 박재원 (☎061-339-7364)
붙임 2022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계획 1부. 끝.
2. 분기별 지원 신청에 앞서, 개정된 \'22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지침을 안내해드리니 지침을 잘 숙지하여 추후 지원 신청 기한 내에 늦지 않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기간 : 2022. 1. 1.~ 12. 31. 까지 수출 선적분
○ 지원시기 : 분기별 지급
○ 지원품목 : 농산물 등 91개 품목
○ 지원기준 : 표준 수출물류비의 10% 이내 지원
- 수출농가(단체) : 수출물량(kg) X 표준물류비의 7%
- 수출(대행)업체 : 수출물량(kg) X 표준물류비의 3%
※ 수출물류비 예산 소진 시 지원 중단, 향후 예산 확보 시 추가 지원
○ 문 의 처 : 나주시청 배원예유통과 유통행정팀 박재원 (☎061-339-7364)
붙임 2022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계획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