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안내(22. 2. 19~ 3. 20.)
- 날짜
- 2022.02.23
- 조회수
- 1833
- 등록자
- 나주시 안전재난과
기간 : 2022. 2. 19.(토) 0시 ~ 2022. 3. 13.(일) 24시
▸ 사적모임 허용인원 6인까지 허용 (전국동일)
- 예외사항 : 동거가족(지방근무, 학업 등으로 가족 일부가 타지에서 생활하나 주말, 방학기간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포함)/ 노인,아동 등 돌봄인원(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 임종(임종직전에 모이는 경우),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경기 진행를 위한 최소인원
- 식당 및 카페 이용 시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또는 포장배달의 경우로만 가능
▸ 다중이용시설 업종별 영업시간 제한
- 22시까지 : 유흥시설 전체,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 한정), 영화관(22시 시작까지 허용), 공연장, Casino(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경륜, 경정, 경마, 키즈카페 등
▸ 출입자 명부작성 잠정 중단
- 수기, QR, 안심콜 등 출입명부 기록 중단 (단, 출입체크와 다르게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접종여부 확인을 위한 QR은 그대로 적용)
▸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 3. 1. 자로 잠정중단
▸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밀집도 완화조치 (계도기간 2. 7. ~ 2. 25.)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또는 2평방미터 당 1명 준수
- 독서실, 스터디카페 :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단, 좌석간 칸막이가 있을 경우 예외)
▸ 집회‧행사 인원 제한
- ~ 49명(접종완료여부 무관)
- 50명 ~ 299명 :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가능
- 300명 이상 : 관계부처 승인이 필요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각종 스포츠 대회 및 (지역)축제에 한함)
- 행사진행 시 방역관리자 최소 1인이상 지정 및 관련부서, 방역부서에 신고
- 전시회, 박람회 : 모임행사 기준을 적용하되 50명 미만의 경우는 4평방미터당 1명 밀집도 제한
- 국제회의, 학술행사 : 모임행사 기준을 적용하되 50명 미만의 경우는 좌석 한칸 띄어 앉기 또는 좌석간 1m 거리두기 준수
- 취식여부 : 행사중 취식 금지 원칙(물, 무알콜 음료는 제외), 단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식당\'수칙을 적용하여 식사 가능(300명 이상은 관할 지자체 사전 승인 필요)
▸ 경조사 및 실내외 체육시설
- 결혼식 : ① 미접종자 49명, 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①, ② 중 택 1, 혼합적용 금지)
- 돌잔치, 장례식장 : 4평방미터당 1인 + 행사기준 적용
- 실외체육시설 : 사적모임 제한 인원 초과 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가능하며 전체 인원 수는 경기인원 1.5배 초과 금지
- 실내체육시설 : 종목별 경기인원 1.5배 초과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 가능
▸ 공무 및 기업 필수 경영활동
- 법령 등으로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인원 이상 대면으로 모이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 연기가 불가능한 경우
- 50명 규모 이상인 경우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 단 내부 구성원 등이 모여 진행하는 각종 회의는 접종완료 여부 관계 없이 가능
▸ 시험 : 수험생 간 1.5m간격 좌석배치 등 방역수칙 준수
▸ 사적모임 허용인원 6인까지 허용 (전국동일)
- 예외사항 : 동거가족(지방근무, 학업 등으로 가족 일부가 타지에서 생활하나 주말, 방학기간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포함)/ 노인,아동 등 돌봄인원(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 임종(임종직전에 모이는 경우),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경기 진행를 위한 최소인원
- 식당 및 카페 이용 시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또는 포장배달의 경우로만 가능
▸ 다중이용시설 업종별 영업시간 제한
- 22시까지 : 유흥시설 전체,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 한정), 영화관(22시 시작까지 허용), 공연장, Casino(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경륜, 경정, 경마, 키즈카페 등
▸ 출입자 명부작성 잠정 중단
- 수기, QR, 안심콜 등 출입명부 기록 중단 (단, 출입체크와 다르게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접종여부 확인을 위한 QR은 그대로 적용)
▸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 3. 1. 자로 잠정중단
▸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밀집도 완화조치 (계도기간 2. 7. ~ 2. 25.)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또는 2평방미터 당 1명 준수
- 독서실, 스터디카페 :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단, 좌석간 칸막이가 있을 경우 예외)
▸ 집회‧행사 인원 제한
- ~ 49명(접종완료여부 무관)
- 50명 ~ 299명 :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가능
- 300명 이상 : 관계부처 승인이 필요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각종 스포츠 대회 및 (지역)축제에 한함)
- 행사진행 시 방역관리자 최소 1인이상 지정 및 관련부서, 방역부서에 신고
- 전시회, 박람회 : 모임행사 기준을 적용하되 50명 미만의 경우는 4평방미터당 1명 밀집도 제한
- 국제회의, 학술행사 : 모임행사 기준을 적용하되 50명 미만의 경우는 좌석 한칸 띄어 앉기 또는 좌석간 1m 거리두기 준수
- 취식여부 : 행사중 취식 금지 원칙(물, 무알콜 음료는 제외), 단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식당\'수칙을 적용하여 식사 가능(300명 이상은 관할 지자체 사전 승인 필요)
▸ 경조사 및 실내외 체육시설
- 결혼식 : ① 미접종자 49명, 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①, ② 중 택 1, 혼합적용 금지)
- 돌잔치, 장례식장 : 4평방미터당 1인 + 행사기준 적용
- 실외체육시설 : 사적모임 제한 인원 초과 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가능하며 전체 인원 수는 경기인원 1.5배 초과 금지
- 실내체육시설 : 종목별 경기인원 1.5배 초과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 가능
▸ 공무 및 기업 필수 경영활동
- 법령 등으로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인원 이상 대면으로 모이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 연기가 불가능한 경우
- 50명 규모 이상인 경우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 단 내부 구성원 등이 모여 진행하는 각종 회의는 접종완료 여부 관계 없이 가능
▸ 시험 : 수험생 간 1.5m간격 좌석배치 등 방역수칙 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