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날짜
- 2021.07.16
- 조회수
- 1996
- 등록자
- 나주시 안전재난과
전라남도 전역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주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사적모임 허용인원 4인까지 허용(2021. 7. 19. 0시 ~ 8.1. 24시)
- 백신접종 완료자는 산정에서 제외
▸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 (24시부터 05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
- (24시부터 05시까지) 식당‧카페 포장‧배달만 가능
▸ 시설면적당 이용가능 인원 8제곱미터당 1명으로 강화
- 해당업종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파티룸, 마사지업소 등
▸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착용
▸ 집회‧행사 100명 이상 금지
▸ 수도권 등 타권역 방문자 진단검사 권고
▸ 유흥시설 종사자 주 1회 진단검사 권고
* 유흥시설 : 유흥주점, 클럽(나이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 내‧외국인 포함 주1회 진단검사 권고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에 따른 기본방역지침 준수
- 업종별 : 거리두기 2단계 적용
▸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50% 이내 + 숙박‧모임‧식사 금지
▸ 사적모임 허용인원 4인까지 허용(2021. 7. 19. 0시 ~ 8.1. 24시)
- 백신접종 완료자는 산정에서 제외
▸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 (24시부터 05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
- (24시부터 05시까지) 식당‧카페 포장‧배달만 가능
▸ 시설면적당 이용가능 인원 8제곱미터당 1명으로 강화
- 해당업종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파티룸, 마사지업소 등
▸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착용
▸ 집회‧행사 100명 이상 금지
▸ 수도권 등 타권역 방문자 진단검사 권고
▸ 유흥시설 종사자 주 1회 진단검사 권고
* 유흥시설 : 유흥주점, 클럽(나이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 내‧외국인 포함 주1회 진단검사 권고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에 따른 기본방역지침 준수
- 업종별 : 거리두기 2단계 적용
▸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50% 이내 + 숙박‧모임‧식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