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중앙일보 공동주최 제6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공모 안내
- 날짜
- 2021.06.01
- 조회수
- 1159
- 등록자
- 이정훈
2021년도 ‘제6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大賞)’ 시상식 개최 관련 전국 각지에서 묵묵히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힘써주신
기관ㆍ단체 등 우수 범죄예방 정책 및 활동 사례를 공모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 공모 기간 : 6.1.(화)∼30.(수) / 7.1.(목)∼30.(금)
※ 정부포상 일정상, 대통령ㆍ국무총리 표창을 희망하는 단체는 1차 공모기간까지 반드시 접수하여야 함
나. 공모 대상 : 범죄예방에 공헌한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 여성·청소년 관계기관
다. 접수 방법 : 홈페이지(http://crimeprevention.joins.com)에서 신청
※ 홈페이지는 네이버·다음·구글 등 포털사이트를 통해 ‘범죄예방대상’ 검색하여 접속 가능
라. 유의 사항
1) 표창 훈격별 공적 기간을 고려하여 공모자료 작성
※ 공적 기간 : △대통령ㆍ국무총리 5년 이상 △장관 2년 이상 △경찰청장 2개월 이상
2) 대통령ㆍ국무총리 표창은 1차 공모기간까지 접수한 단체만 대상으로 우선 심사 예정
3) 시상식 일정은 10월 하순경
기관ㆍ단체 등 우수 범죄예방 정책 및 활동 사례를 공모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 공모 기간 : 6.1.(화)∼30.(수) / 7.1.(목)∼30.(금)
※ 정부포상 일정상, 대통령ㆍ국무총리 표창을 희망하는 단체는 1차 공모기간까지 반드시 접수하여야 함
나. 공모 대상 : 범죄예방에 공헌한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 여성·청소년 관계기관
다. 접수 방법 : 홈페이지(http://crimeprevention.joins.com)에서 신청
※ 홈페이지는 네이버·다음·구글 등 포털사이트를 통해 ‘범죄예방대상’ 검색하여 접속 가능
라. 유의 사항
1) 표창 훈격별 공적 기간을 고려하여 공모자료 작성
※ 공적 기간 : △대통령ㆍ국무총리 5년 이상 △장관 2년 이상 △경찰청장 2개월 이상
2) 대통령ㆍ국무총리 표창은 1차 공모기간까지 접수한 단체만 대상으로 우선 심사 예정
3) 시상식 일정은 10월 하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