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공고 안내
- 날짜
- 2021.04.13
- 조회수
- 1721
- 등록자
- 신선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의 고용유지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사 업 명 :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나. 지원절차 :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 결정 후 (신용)직접대출 지원
다.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매출20%이상감소 경영위기업종 중 ‘21년 3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있는 소상공인
라. 융자조건 : 업체 당 1천만원 / 연 2.0% 고정금리 / 2년 거치 후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고용유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 잔여 대출기간동안 금리감면)
마. 접수기간 : ’21. 4. 12.(월) 9:00 ~ 예산소진시까지
* 자금 개시 첫 주(4.12~4.16)간 5부제 운영(09시~18시 접수 가능)
* 1주간 5부제 운영 후 4월 19일 오전 9시 이후 부터 출생연도 관계없이 24시간 접수 가능
바.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s://ols.sbiz.or.kr) 후 비대면(개인) 또는 센터 방문(법인) 약정
사. 문 의 처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담콜센터(☎1811-7500)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사 업 명 :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나. 지원절차 :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 결정 후 (신용)직접대출 지원
다.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매출20%이상감소 경영위기업종 중 ‘21년 3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있는 소상공인
라. 융자조건 : 업체 당 1천만원 / 연 2.0% 고정금리 / 2년 거치 후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고용유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 잔여 대출기간동안 금리감면)
마. 접수기간 : ’21. 4. 12.(월) 9:00 ~ 예산소진시까지
* 자금 개시 첫 주(4.12~4.16)간 5부제 운영(09시~18시 접수 가능)
* 1주간 5부제 운영 후 4월 19일 오전 9시 이후 부터 출생연도 관계없이 24시간 접수 가능
바.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s://ols.sbiz.or.kr) 후 비대면(개인) 또는 센터 방문(법인) 약정
사. 문 의 처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담콜센터(☎1811-7500)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